을사늑약 체결과 외교권 박탈 - 조선 외교의 종말과 국제법적 논쟁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불법적인 강제 조약이었다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을사늑약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외교를 전담하는 통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표면상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의 협정’이라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이는 명백한 강제와 협박에 의해 체결된 불법 조약이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조약 체결에 명백히 반대하였고,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력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다섯 대신에게 서명을 강요하였다. 이 다섯 대신은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완용으로, 역사적으로 ‘을사오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약은 국새 없이 체결되었고, 황제의 재가도 없었기에, 대한제국의 헌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였다. 이..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