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고래 배당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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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꿀팁 정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전환
배당소득·이자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예시: 연봉 5,000만원 + 배당소득 3,000만원 = 합산과세
- ~2,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
- 초과 1,000만원: 합산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38.5% 적용 가능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험 (연 2,000만원 초과 시)
ISA 계좌 절세 효과 비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형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서민형/농어민 ISA: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총 1억원)
- 의무 가입기간: 3년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배당금 500만원 기준)
- 일반 계좌: 500만원 × 15.4% = 77만원 세금
- ISA 일반형: (500-200)만원 × 9.9% = 29.7만원 세금 (▼ 47.3만원 절감)
- ISA 서민형: (500-400)만원 × 9.9% = 9.9만원 세금 (▼ 67.1만원 절감)
세금 관련 가이드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납부는 없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배당금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 연금계좌(IRP/연금저축) 활용: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신고 기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