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일병합조약의 체결 과정과 식민지화 - 조선의 주권이 사라진 날

by HomeCareHacks 2025. 8. 21.

병합 이전 조선은 내정과 군사, 외교에서 이미 일본의 통제 하에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이후 통감부 체제하에 놓이면서 점차 일본의 지배력이 심화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통감부는 외교는 물론 내정과 언론, 군사 부문까지 장악해 갔으며, 1907년에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대한제국의 국가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 더 나아가 식민지적 상태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에서도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자는 논의를 가속화시켰고, 결국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조약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에 완전히 이양하며, 조선을 일본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철저히 일방적이었고, 조선 국민의 동의는 물론 황제의 자유로운 의사조차 반영되지 않은 강압적 절차였다.

한일병합조약은 무력과 협박 속에서 조작된 합의였다

1910년의 병합조약은 형식상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의 '합의'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이 철저히 주도하고 조선은 강제당한 식민지화 조치였다. 일본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내세워 병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고, 당시 내각총리대신이던 이완용을 앞세워 조약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완용을 비롯한 일부 친일 관료들은 일본의 식민지화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병합을 수용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권을 자발적으로 넘긴 행위로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병합 직후 발표된 '조선총독부 설치'는 조선의 행정, 사법, 교육, 경제를 일본 총독의 절대적 권한 하에 두는 식민 통치의 시작을 의미했다. 일본은 조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선전 활동을 펼쳤지만, 정작 조선 백성은 그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고, 조약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의병 활동은 더욱 격렬해졌으며, 이후 3.1운동과 같은 민족 해방 운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제법적, 역사적 관점에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로 평가된다

한일병합조약은 그 체결 방식과 내용 면에서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약이었다. 우선 조약 체결 당시 군대와 경찰력이 동원된 점, 대한제국 황제의 자유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점, 조선 백성의 동의가 완전히 배제된 점 등은 국제 관행상 불법적 강제 조약의 전형적 특징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조약 체결문에는 황제의 옥새는 찍혔으나, 이는 협박과 강요에 의한 형식적 절차였으며, 실질적인 조약 체결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910년의 병합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는 단지 법적 효력의 유무를 넘어,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중심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도 병합 조약의 불법성과 일본의 사과 문제는 외교적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일병합조약은 조선이라는 한 민족 국가가 외세의 압박과 내부 권력 구조의 취약성 속에서 국권을 상실한 사건이었으며, 식민 지배의 시작이자 우리 민족 근대사 최대의 비극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