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불법적인 강제 조약이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을사늑약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외교를 전담하는 통감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표면상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의 협정’이라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이는 명백한 강제와 협박에 의해 체결된 불법 조약이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조약 체결에 명백히 반대하였고,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력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다섯 대신에게 서명을 강요하였다. 이 다섯 대신은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완용으로, 역사적으로 ‘을사오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약은 국새 없이 체결되었고, 황제의 재가도 없었기에, 대한제국의 헌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였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이후 고종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약의 무효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를 묵과하였고, 조선은 외교적 독립을 상실한 채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조약 이후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
을사늑약 체결 직후 일본은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하였다. 통감부는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점차 내정 간섭을 확대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외교문서의 초안 작성, 타국과의 조약 체결, 심지어는 황제의 외교적 활동까지 모두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되, 실질적으로는 외교 주권이 없는 ‘외교적 괴뢰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처음에는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경찰권, 교육, 언론, 군사 제도를 서서히 장악하며 완전한 식민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언론 탄압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탄압은 조선 지식인 사회를 위축시켰으며, 군대의 해산도 시간 문제로 다가왔다. 조약 체결 이후 조선 사회는 심리적, 문화적 주권마저 상실한 분위기였고, 애국계몽운동, 의병 항쟁 등 민족 저항이 점차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을사늑약은 국제법과 외교사의 관점에서도 불법적 조약으로 평가된다
을사늑약은 오늘날 국제법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자발적, 강압적, 권력 불균형 하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명확하다. 당시 조약은 국가 원수의 재가 없이, 국새 없이 체결되었으며, 체결 당시 황제 고종은 조약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는 조약 체결의 국내적 절차를 모두 위반한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조약법상 유효성을 갖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였다. 고종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비밀리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에서 발언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그 결과 고종은 일본의 압력으로 퇴위당하게 되었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을사늑약을 포함한 일제의 불평등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천명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한일 간 역사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을사늑약은 조선 외교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자, 일제 식민지화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역사적으로 그 불법성과 부당성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조약이다.